1. 다음중 자연재해 종합계획의 도입 배경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기후변화
② 도시화
③ 비효율적 투자
④ 예방 위주의 정책
⑤ 도시계획 방재개념미흡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절차 사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① 계획작성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 공청회개최 →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② 계획작성→ 공청회개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③ 계획작성→ 공청회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④ 계획작성→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전문가 검토회의→ 공청회개최→ 승인 및 공람ㆍ공고
⑤ 행정안전부 사전협의→계획작성→ 공청회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3. 다음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①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시 반영
② 수해복구사업 개선복구계획 수립시 반영
③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적용
④ 예방사업과의 연계
⑤ 도로건설 공사와의 연계
4. 다음 중 자연재해 대책법을 통해 협의 또는 수립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가?
① 재해영향평가
② 지하안전평가
③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④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됨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②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③ 재해 피해 입증자료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중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잘못 된 것은?
①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표하여야 한다.
③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다.
④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⑤ 지역별로 설정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재성능목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7. 다음 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을 수립하기 위한 공정회 개최시 공고되어야 하 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청회 개최 일시
② 공청회 개최 목적
③ 공청회 개최 장소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⑤ 참석 전문가 명단
8. 방재성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방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하차도
②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④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서 작성방법 (0) | 2023.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