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②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③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이 외에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등이 있음
22. 다음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수립에 대환 여부 검토
② 근원적 재해예방이 가능한 계획 수립여부 검토
③ 비상수문 및 여수토, 방수로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 검토
④ 깊은계속에 위치할 경우 강우량계 등 측정기 설치 검토
⑤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시 상류지역의 주민보호가 목적이 아닌 하류지역 주민보호 사항임
23. 다음 중 하천횡단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② 하도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③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
④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교량검토
⑤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설치의 필요성 검토
※ 어도는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이 아님
24. 다음 중 배수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및 소하천 관리상의 지장유무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수작용에 대해 안전한 배수문을 검토
② 외수위 및 계획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배수문 검토
③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④ 배수통관 유출 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⑤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 제내지가 낮은 경우에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
25. 다음 중 교량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가능한 여러 공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② 교량의 형하고는 계획홍수위와 기준여유고를 합한 것보다 낮아서는 안됨
③ 교량 길이는 계획하폭 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 단경간 교량을 계획한다.
④ 교각, 교대 및 기초 형식은 지역 및 지반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채택
⑤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농로 마을진입로 소하천 관리도로 등의 교량은 적절한 등급과 폭을 결정하고, 적용근거 제시 일관적인 등교 설계 지양
26. 재해예방사업의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신기술
② 시공성
③ 경제성
④ 안정성
⑤ 유지관리
※ 평가분야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기준평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친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됨
2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 검토시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① 공법의 선정 :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 시공계획 제시
②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③ 빗물펌프장 :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
④ 교량 : 교량의 하단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설정함
⑤ 급경사지 : 기존 치수 구조물 관거 펌프장 등 의 능력을 검토 및 최적의 홍수분담 계획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①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② 분석평가 제도는 2018년 3월 22일 이후 준공된 사업에 대해 적용
③ 수행성과 검토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분석평가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 2년 이내에 완료
⑤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 결과제출은 완료 후 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9.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② 신기술 선정 :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1억원 미만의 신기술도 적용
③ 심의대상 :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
④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은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
⑤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 결과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 준용, 지방건설 심의, 설계 VE적용
※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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