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이 외에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등이 있음

 

22. 다음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수립에 대환 여부 검토

근원적 재해예방이 가능한 계획 수립여부 검토

비상수문 및 여수토, 방수로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 검토

깊은계속에 위치할 경우 강우량계 등 측정기 설치 검토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시 상류지역의 주민보호가 목적이 아닌 하류지역 주민보호 사항임

 

23. 다음 중 하천횡단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하도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교량검토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설치의 필요성 검토

어도는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이 아님

 

24. 다음 중 배수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하천 및 소하천 관리상의 지장유무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수작용에 대해 안전한 배수문을 검토

외수위 및 계획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배수문 검토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배수통관 유출 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제내지가 낮은 경우에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

 

25. 다음 중 교량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여러 공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교량의 형하고는 계획홍수위와 기준여유고를 합한 것보다 낮아서는 안됨

교량 길이는 계획하폭 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 단경간 교량을 계획한다.

교각, 교대 및 기초 형식은 지역 및 지반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채택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농로 마을진입로 소하천 관리도로 등의 교량은 적절한 등급과 폭을 결정하고, 적용근거 제시 일관적인 등교 설계 지양

 

  
  

26. 재해예방사업의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기술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평가분야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기준평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친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됨

 

2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 검토시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공법의 선정 :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 시공계획 제시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빗물펌프장 :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

교량 : 교량의 하단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설정함

급경사지 : 기존 치수 구조물 관거 펌프장 등 의 능력을 검토 및 최적의 홍수분담 계획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분석평가 제도는 2018322일 이후 준공된 사업에 대해 적용

수행성과 검토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분석평가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 2년 이내에 완료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결과제출은 완료 후 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9.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신기술 선정 :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1억원 미만의 신기술도 적용

심의대상 :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은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 결과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 준용, 지방건설 심의, 설계 VE적용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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