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에 대한 기본 방침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총 사업비 (가) (나)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다) 하여야 한다.
① 가 : 보상비 미포함, 나 : 30억원, 다 : 분석평가
② 가 : 보상비 포함, 나 : 30억원, 다 : 분석평가
③ 가 : 보상비 포함, 나 : 100억원, 다 : 분석평가
④ 가 : 보상비 미포함, 나 : 100억원, 다 : 분석평가
⑤ 가 : 보상비 포함, 나 : 300억원, 다 : 분석평가
※ 총사업비(보상비 포함) 100억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시행 주체로 알맞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시ㆍ도지사
④ 시장, 군수, 구청장
⑤ 읍ㆍ면ㆍ동장
※ 분석 평가 제도의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임.
3.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의 시행시기에 관련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사업효과 분석 평가용역은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이내 착수하고 착수 일로부터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① Ⓐ : 30일, Ⓑ : 60일
② Ⓐ : 30일, Ⓑ : 1 일 년
③ Ⓐ : 60일, Ⓑ : 1년
④ Ⓐ : 1년, Ⓑ : 1년
⑤ Ⓐ : 1년, Ⓑ : 2년
※ 분석평가는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착수 2년이내 완료하여야 함
4.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③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은 해당사항이 없음
5.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사업현황 검토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설계기간 증감률
② 설계비 증감률
③ 사업비 증감률
④ 경제성 분석
⑤ 사업기간 증감률
※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
6.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분석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등 세부평가 기준 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현황분석 : 일반특성분석
② 현황분석 : 수리 수문현황분석
③ 재해발생 원인분석 : 발생당시 피해현황, 재해취약요인 분석
④ 사업현황 : 자료작성, 자료관리, 경제성분석
⑤ 분석 평가 : 수행성과, 사업효과
※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
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의 보고서 작성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⑤
① 방재시설정비 및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②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③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④ 정비사업 실시설계 자료조사 및 정리
⑤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검토임
8.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재해발생원인 분석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적 요인 분석
② 자연적 요인 분석
③ 경제적 요인 분석
④ 수문학적 요인분석
⑤ 기타 요인 분석
※ 재해취약요인 분석시 검토사항은 자연적요인,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기타요인분석을 시행하여야 함.
9.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세부기준 중 대분류 분석 평가 내용 중 소항목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경제 – 생산확대
② 주민생활 - 공공서비스 향상
③ 안전 – 자연재해감소
④ 문화 - 지역문화발전
⑤ 지역환경 -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
※ 경제성검토시 비용편익 비교 항목중 지역항목은 경관 등의 개선으로 토지이용, 시설물정비등은 현황조사 항목임
10.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유실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침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③ 붕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④ 고립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우수유출저감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분석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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