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유실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태풍위험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읍ㆍ면ㆍ동장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설계홍수량의 과소 책정 과도한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적 부족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저지대유역의 우수관로 용량 부족 및 배수펌프장 부재로 조위상승 시 내수침수 발생하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하상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상보호공, 대공, 낙차공 등의 하류 및 측면에 유수의 소류작용에 의해 세굴이 발생하여 시설이 분리ㆍ유실되어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한다.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세월교가 잦은 침수로 마을이 고립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고립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1항에 따라 폭풍해일, 지진해일,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폭풍해일로만 한정하지 않음.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간은?

3

5

7

10

20

 

5. 다음은 방재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 경보시설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및 호안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호안 및 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재해위험 저수지·댐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 노후화되어 재해발생 우려 방재시설물, 침수 등 복합위험 요인으로 종합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그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유실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8. 재해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은?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ㆍ군ㆍ구청 게시판에 지구지정일로부터 ( ) 이상 게시?

10

15

20

30

90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환경부장관

관계부처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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