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 사업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① 실시설계심의
② 재해복구사업 심의
③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ㆍ평가 심의
④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의
⑤ 사전 설계 검토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검토받는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②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총 사업비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④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⑤ 사업이 완료된 경우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요청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①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의 사업비 이상 변경하는 경우 10%
② 동일 시 군내의 정비사업 지구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③ 동일 시 군내의 새로운 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동일 시 도내에서의 시 군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
⑤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미만 변경하는 경우
4. 다음 중 시도에서 사전설계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20억원 이상 ~ 40억원 70억원 미만 (보상비 제외)
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5. 다음은 사전설계검토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설계완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예정일 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200억 이상 (소하천 100억원)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추가로 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 사업계획이 단순 축제, 보축, 교량 재가설 등 단일 공종인 경우와 보상 비중이 큰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부검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
⑤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6. 재난안전신기술 우선활용 지침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사업부서 :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부서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재난안전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승인된 기술을 말한다.
④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⑤ 재해예방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 심의결과는 적용, 미적용, 변경적용으로 구분
7.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대책법에 따라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우선 활용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① 환경 신기술
② 건설 신기술
③ 재난안전 제품
④ 해양수산 신기술
⑤ 재난안전신기술
8.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대상이 아닌 사업은 무엇인가?
① 주민수혜도가 큰 지역의 하천 제방축조 및 정비사업
②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사업
③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의 정비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9. 다음은 재난안전신기술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공사에 적용할 기술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신기술이 2개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타 신기술(타 기관인정기술,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등), 특허기술 및 제품도 참여 가능하며 타 신기술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의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다.
④ 신기술 선정 시기는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한다.
⑤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 사전설계 검토시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따른다,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설계VE도 이와 동일하다.
10. 다음중 설계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⑤
①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사전 준비하여 예산 확정시 신속히 발주(2월말까지)
② 지형현황측량,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를 포함
③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④ 사전설계검토 대상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 도와 협의
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 재해예방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와 무관 용역설계 추진 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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