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군·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환경부
③ 농림수산식품부
④ 해양수산부
⑤ 국토교통부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되는 등급은?
① 인명피해 우려 지역
② 건축물 피해 우려 지역
③ 기반시설 피해 우려 지역
④ 주택 및 상가 피해 우려 지역
⑤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①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②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③ 지정대상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④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⑤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14. “(가)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나) 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다), (라)를 알 수 있는 도면((마)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②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③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④ 가 : 토지이용규제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⑤ 가 : 토지이용규제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② 지구지정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다.
③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한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는 계획수립시 검토사항임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②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③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④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검토
⑤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 방재신기술 우선활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⑤ 30일
18. “ (가)을 위한 (나)는 (다)에 따라 (라)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마)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 : 타당성평가, 나 : 정비계획수립, 다 : 유형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②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적용
③ 가 : 타당성평가, 나 : 정비계획수립, 다 : 지역실정, 라 : 유형별 특성, 마 : 적용
④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실정, 라 : 유형별 특성, 마 : 적용
⑤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19. 다음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시·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시·도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③ 시·군 발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 이상
④ 시·군 발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⑤ 시·군 발주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70억원 이상(40억이상 보상비제외)
20. 다음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보상비제외)
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무 : 예상문제(21 - 30) (0) | 2023.06.16 |
---|---|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 예상문제(11 - 25) (0) | 2023.06.15 |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 예상문제(01 - 10) (0) | 2023.06.15 |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예상문제(21 - 29) (0) | 2023.06.15 |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예상문제(11 - 20)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