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되는 등급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건축물 피해 우려 지역

 기반시설 피해 우려 지역

 주택 및 상가 피해 우려 지역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지정대상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14. “() 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 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 ()를 알 수 있는 도면(() 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  : 지정사유,  : 지구경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 토지이용규제법,  : 지정,  : 지정사유,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 토지이용규제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지구지정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다.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는 계획수립시 검토사항임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검토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방재신기술 우선활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

 5

 10

 15

 20

 30

 

18. “ ()을 위한 () ()에 따라 ()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당성평가,  : 정비계획수립,  : 유형별 특성,  : 지역실정,  : 개발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별 특성,  : 지역실정,  : 적용

  : 타당성평가,  : 정비계획수립,  : 지역실정,  : 유형별 특성,  : 적용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실정,  : 유형별 특성,  : 적용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별 특성,  : 지역실정,  : 개발

 

19. 다음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도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군 발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 이상

 ·군 발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군 발주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70억원 이상(40억이상 보상비제외)

 

20. 다음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보상비제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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