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때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구청장장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2.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도록 권고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시장

군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환경부 장관

위험지구 거주 민원인

 

3.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재해위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폭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4. ··구청장은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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