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때 지정권자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② 특별자치시장
③ 시·군·구청장장
④ 특별자치도지사
⑤ 행정안전부장관
2.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도록 권고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① 시장
② 군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④ 환경부 장관
⑤ 위험지구 거주 민원인
3.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재해위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침수위험지구
② 유실위험지구
③ 폭설위험지구
④ 붕괴위험지구
⑤ 상습가뭄재해지구
4. 시·군·구청장은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 ?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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